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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승소’, 법원 “발급 거부 처분 취소해야”

by 치카치카쿼카 2023.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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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춤, 노래, 예능감, 외모까지 완벽했던 만능 엔터테이너 유승준이 2002년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앞두고 갑작스레 미국 시민권 취득 후 스티브 유로 불리면서 병역기피 의심으로 인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유승준 씨에게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뒤 방송이나 신문, 각종 미디어에서 언급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이후로 남자 연예인들의 병역면제가 더 어려줘 지게 되었다. 이 이후 유승준은 미국으로 넘어가 생활하면서 미국, 중국에서 연예계 활동을 이어가며 한국으로 복귀하려 노력하면서 10년 이상이 흘러버렸고 대중들에게서도 잊혀갔다. 

2015년,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을 하려했지만 거부가 되자 첫 번째 소송을 걸었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에서 발급 비자를 거부한 것을 위법으로 판결해 승소했다. 첫 번째 소송에서 승소 후, 다시 비자를 발급받으려 했지만 또다시 거부당했고 대법원의 판결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2020년 10월 다시 두 번째 소송을 걸었다. 이번 소송에서는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남성이 38세가 되면 국익을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야 한다며 병역면탈 외에는 관련된 사항은 없다 여겼고 또한 병역을 기피했더라도 행정적 제재 기간의 연장이나 무기한 체류 자격 박탈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외교부는 법무부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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